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7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의 제정, 개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장 제정기관에 행정서비스 헌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헌장 제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ㆍ개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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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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