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7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의 제정, 개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장 제정기관에 행정서비스 헌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헌장 제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ㆍ개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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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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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