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12조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별지1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기업민원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업민원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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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8조 · 헌장의 공표 등제9조 · 헌장의 이행제10조 · 고객만족도 조사 등제11조 ·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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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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