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7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제 호 (담당: ) 대출일자 | 대출(예상)기간 | 대출자 인적사항 | 대출자 인적사항 | 대출자 인적사항 | 반납일자 | 반납일자 | 반 납 확 인 | 반 납 확 인 대출일자 | 대출(예상)기간 | 부 서 | 직 급 | 성 명 | 반납일자 | 반납일자 | 반 납 확 인 | 반 납…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