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심의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기록물폐기심사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영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ㆍ사료ㆍ증빙ㆍ행정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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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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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