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기록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을 이용하여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편찬 또는 전시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3. 기타 유사기관에 모범사례가 되는 사안 또는 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업무추진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