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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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소속 및 인원구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5조 ·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문위원의 위촉 등제7조 · 업무제8조 · 기록물의 생산제9조 · 기록물의 생산의무제10조 · 기록물의 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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