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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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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