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수질영향저감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침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2조제1항 각호의 목표수질지점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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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