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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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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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