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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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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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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