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수질영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지점에 대하여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1. 취수시설2. 취수시설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위치하는 모든 목표수질설정지점
②수도사업자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지점에 대한 오염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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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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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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