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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