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