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4조 (장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 등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
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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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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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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