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4조 (장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 등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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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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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