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대상자심의위원회 및 장의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장의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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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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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