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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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제3조 · 대상자심의위원회제4조 · 장의위원회
제5조 · 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문제7조 · 집행위원회제8조 · 간사제9조 · 장의기간제10조 · 장의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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