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7조 (집행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의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과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장의위원장이 달리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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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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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