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기준 제4조 (업무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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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산정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산정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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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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