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기준 제4조 (업무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산정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저탄소제품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