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기준 제3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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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의2제1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2제1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이내 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으로 적용하되, 재산정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이 이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 보다 높을 경우 이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을 적용2. 최소탄소감축률: 제2조제3호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인증기간(3년)을 고려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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