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라 한다) 중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란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가(이하 "탄소배출량"이라 한다)의 최댓값을 말한다.3. "최소탄소감축률"이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고려하여 규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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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