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동 사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이하 "MAB한국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MAB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MAB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사임ㆍ사직하거나 제5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