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동 사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이하 "MAB한국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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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 2명 이상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 2명 이상을 둔다.
②사무국은 MAB한국위원회의 소집 통지, 회의록 작성 등 MAB한국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사무국직원은 제2조에서 규정한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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