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동 사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이하 "MAB한국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의사를 위임하거나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사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MAB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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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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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