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동 사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이하 "MAB한국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MAB한국위원회는 위원장 2인, 상임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이하 "MAB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7인의 당연직 위원과 18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심의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MAB 분야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MAB한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MAB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각각 선출한다.
상임부위원장은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운영기관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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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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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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