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동 사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이하 "MAB한국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MAB한국위원회는 위원장 2인, 상임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이하 "MAB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7인의 당연직 위원과 18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심의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MAB 분야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MAB한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MAB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각각 선출한다.
⑤상임부위원장은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운영기관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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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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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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