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동 사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이하 "MAB한국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MAB위원이 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MAB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MAB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그만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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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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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