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부시설"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말한다.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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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