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제3조 (시험시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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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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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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