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제4조 (교정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