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6조 (물품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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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의 모든 내구성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분임포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의 모든 내구성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분임포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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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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