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5조 (물품의 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의 출급은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말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한다.
③수시출급은 내구성 물품ㆍ의약품 및 수리비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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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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