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5조 (물품의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의 출급은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말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한다.
수시출급은 내구성 물품ㆍ의약품 및 수리비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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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