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4조 (물품관리직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직과 검수관에 부여된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나. 물품입고 장소의 지정다. 물품의 출납명령2.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의 수급 및 출납3.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가. 입고물품의 보고나. 사용 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ㆍ정비의 이행마. 물품의 보관 및 출납에바. 소모품 보관 및 출납에 대한 기록유지사. 내구성 물품 보관, 출납 및 운용에 대한 기록유지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물품의 사용 및 관리다. 사용 불가품의 조치라.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이 없는 물품의 경우 1단계 정비마. 내구성 물품의 기록유지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의 청구나. 물품의 사용 및 1단계 정비다. 내구성 물품목록의 기록유지6. 검수관가. 물품의 검수(품목, 규격, 수량 등)나. 검수조서의 기록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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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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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