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8조 (분실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 포함)은 경위서를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이하 분임 포함)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분실ㆍ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을 명할 수 있다. 단,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변상면제 통보를 한 경우, 물품담당공무원은 장부에 정리하고 완결한다.
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변상 통보를 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이행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물품담당공무원은 장부에 정리하고 완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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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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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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