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8조 (분실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 포함)은 경위서를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이하 분임 포함)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분실ㆍ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을 명할 수 있다. 단,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변상면제 통보를 한 경우, 물품담당공무원은 장부에 정리하고 완결한다.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변상 통보를 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이행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물품담당공무원은 장부에 정리하고 완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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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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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