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7조 (물품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유류, 약품, 시험용품, 사무용품 등)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다. 다른 물품을 수리ㆍ완성ㆍ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ㆍ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삭제3. 내구성 물품은 비교적 성질이나 형상의 변화가 없이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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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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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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