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3조 (물품관리직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직위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부터 해당 물품관리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 1. 9.>1. 물품관리관 : 기획운영과장2. 분임물품관리관 : 약제과장3. 물품출납공무원 : 기획운영과 관리팀장4.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의약품 : 약제과 약제팀장나. 주ㆍ부식 : 기획운영과 환자급식담당다. 전산물품 : 기획운영과 전산팀장라. 의료용품, 위생용품, 검사시약 등 : 의료부 각 과의 담당 팀장5. 물품운용관가. 기획운영과 : 재정팀장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 각 과장6.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기획운영과 : 각 팀장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 각 과의 팀장다. 삭제
②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치과기자재에 대하여는 치과장이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수업무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간 교차 검수자를 지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수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당해 물품사용책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원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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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
제3조 · 물품관리직 등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물품관리직 등의 임무제5조 · 물품의 출급제6조 · 물품의 반출제7조 · 물품의 분류제8조 · 분실처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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