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3조 (사업집행실적 분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사업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기별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연간 사업집행실적분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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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집행실적 분석서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8. 6.> |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8. 6.> |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8. 6.> | ■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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