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3조 (사업집행실적 분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념사업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기별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연간 사업집행실적분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사업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기별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연간 사업집행실적분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