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집행실적 분석보고조문 원문
기념사업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기별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연간 사업집행실적분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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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기별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연간 사업집행실적분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이하 "무기류 수집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
여 매분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반입ㆍ반출시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별지 제7호 서식) 교부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
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분야별 군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분야별 군 안전점검관(이하 "안전점검관"이라 한다)의 안전검사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반입ㆍ반출시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별지 제7호 서식) 교부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한다.⑥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도난ㆍ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