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집행실적 분석보고조문 원문
    기념사업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기별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연간 사업집행실적분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무기류의 수집 등조문 원문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이하 "무기류 수집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무기류의 수집 등조문 원문
    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무기류의 수집 등조문 원문
    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
  • 제5조 · 무기류의 안전관리조문 원문
    여 매분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반입ㆍ반출시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별지 제7호 서식) 교부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무기류의 수집 등조문 원문
    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분야별 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무기류의 수집 등조문 원문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분야별 군 안전점검관(이하 "안전점검관"이라 한다)의 안전검사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무기류의 안전관리조문 원문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반입ㆍ반출시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별지 제7호 서식) 교부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한다.⑥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도난ㆍ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