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4조 (무기류의 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사업회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이하 "무기류 수집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분야별 군 안전점검관(이하 "안전점검관"이라 한다)의 안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이 무기류 수집 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경찰청장(생활안전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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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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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