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2조 (보고 및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에 관련 법령, 기념사업회 정관 및 그 내부 규정에서 국방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을 문서로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념사업회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이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의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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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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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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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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