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5조 (무기류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사업회장은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무기류 안전관리에 대한 정ㆍ부책임자 (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무기류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지정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장은 화약류를 따로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을 받은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념사업회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반입ㆍ반출시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별지 제7호 서식) 교부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한다.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도난ㆍ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무기류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매월 무기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실시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장은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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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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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