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5조 (무기류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장은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념사업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무기류 안전관리에 대한 정ㆍ부책임자 (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무기류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지정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념사업회장은 화약류를 따로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을 받은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념사업회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반입ㆍ반출시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별지 제7호 서식) 교부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한다.
⑥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도난ㆍ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무기류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매월 무기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실시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기념사업회장은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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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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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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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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