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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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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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의무제5조 · 간사제6조 · 기능제7조 · 회의제8조 · 제척 및 기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