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 직위 선발이 있을 때마다 각 선발대상 직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선발대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직위의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추천 등을 통한 임용예정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고위공무원3. 삭 제 <2014. 1. 22.>
③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위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자문ㆍ평가위원,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임명ㆍ위촉된 위원에게는「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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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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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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