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모 직위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 후, 최종 시험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성적과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1. 서류전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2.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에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직무수행 계획의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수준별 척도(최상5, 상4,중상3, 중2, 하1)를 설정하여 채점한다. 이 경우 채점 결과 임용후보자로 추천 가능한 점수는 총점의 70% 이상으로 하되, 해당 선발직위의 특성 및 응시자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3. 삭 제 <2014. 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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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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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