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 중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하고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2014. 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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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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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