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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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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