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7>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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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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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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