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7>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5조(평가시기)에 의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6. 8. 17>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위원회가 명부작성기일내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기획운영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근무성적평정시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④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⑤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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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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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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