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7>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5조(평가시기)에 의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6. 8. 1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위원회가 명부작성기일내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기획운영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근무성적평정시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