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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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근무성적평정순위의 결정2.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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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근무성적평정순위의 결정2.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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