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대상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7>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근무평정 및 심의ㆍ의결의 대상범위는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보건복지부 통합관리 대상직렬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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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