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자원봉사 규정 제12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해 환자의 신상이나 병원의 기물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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