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자원봉사 규정 제7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비, 식대 등 자원봉사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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