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자원봉사 규정 제9조 (운영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원장이 정한다.
②자원봉사활동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지에 의거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원봉사활동일지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활동일지 일 시 | 봉 사 자 | 활 동 사 항 | 확 인 자 | 비 고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자원봉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