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자원봉사 규정 제8조 (복종ㆍ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병원의 해당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자원봉사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의 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활동이 불량할 경우 해당부서의장은 정신재활치료과장의 협조를 얻어 자원봉사자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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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자원봉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자원봉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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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