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자원봉사 규정 제8조 (복종ㆍ성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병원의 해당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자원봉사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해당부서의 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활동이 불량할 경우 해당부서의장은 정신재활치료과장의 협조를 얻어 자원봉사자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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